분석자료
- 2025년 배당 발표 888개 기업 분석…전년比 두 배 확대
- ‘우수형’ 기업 절반 이상…순이익 27% 급증에 배당성향은 소폭 하락
- 금융업 중심 확산…당기순익 적자기업도 30곳 이상 참여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배당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45%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했는데, 이는 전년도 배당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세 부담 완화로 고배당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배당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지난 6일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068곳 중 당기순이익 파악이 가능한 888개사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400곳으로 45.0%를 차지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1185곳을 동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287곳(24.2%)에 불과했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 고배당 기업 요건으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경우를 ‘우수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들 기업은 219개사로 분리과세 대상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또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는 ‘노력형’으로 분류되는데, 146개사(36.5%)가 이에 해당했다.
이와 함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더라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개사(8.8%)로 집계됐다. 다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구간 14%, 2000만~3억원 구간 20%, 3억~50억원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에 배당 확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을 별도로 보면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6조5984억원으로 2024년 결산 당기순이익 178조8577억원보다 26.7%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도 2025년 51조9245억원으로 2024년 44조6001억원보다 16.4% 늘어났지만, 순이익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등 금융업 상장사들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확대하며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KB금융 이사회는 2025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전년 동기(804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1605원으로 결의했다. 이미 지급된 분기 배당을 포함한 2025년 총 현금배당금은 1조5812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연간 배당성향도 27.1%로 고배당 기업 기준인 25%를 넘어서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880원으로 결의, 총 현금배당 규모가 1조2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늘었다. 이에 연간 배당성향도 25.1%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그 결과 2025년 보통주 1주당 총 현금배당은 기존 분기배당 2739원을 포함해 4105원으로 전년 대비 505원(14.0%) 증가했다. 특히 기존 계획보다 기말배당을 확대하면서 총 현금배당은 1조1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고 배당성향도 27.7%를 기록해 노력형 고배당 기업에 들었다.
우리금융 역시 이사회가 주당 7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하면서 2025년 누적 배당금이 주당 13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배당성향은 32.0%로 금융지주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배당을 발표한 5개사(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모두 배당성향이 높은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하며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사 중에선 배당을 발표한 8개 기업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배당성향 11.0%)과 교보증권(배당성향 5.8%)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이 대부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건설(28.6%), 자동차부품(26.8%), 에너지(22.2%), 공기업(20.0%) 등 일부 업종은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가운데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업도 35곳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지주, LS머트리얼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알립니다>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 산출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관련 수치를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포함됐으며, 기사에 제시된 그래프와 표의 분리과세 적용 기업 수와 관련 수치·비중 역시 함께 변경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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